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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ewstartfund.or.kr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 채무 상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세금 체납자,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주요 지원 원금 조정 (0~80%) 금리 조정
    상환 기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 10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 10년)
    특이 사항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 가능 기존 약정금리가 9% 초과 시 9%로 조정
    • 지원 가능 대출: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모두 포함되며,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 지원 제외 대출: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등 일부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 채널: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 본인 인증: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용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순으로 진행

    2. 현장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사전 예약: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법인사업자 필수 준비물!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대체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신청 횟수: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 취소: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 정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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